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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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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주)은 19일 4층 대회의실에서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교육비지원 업무담당자 회의를 실시했다.
저소득층 학생이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부모가 인터넷으로 교육비 신청시스템(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금융정보의 제공 동의’를 위해 부모 모두가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신청대상으로는 기초생활 수급가구자, 한부모 가족보호 가구, 법정차상위 가구, 기타 저소득층가구이다.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와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한부모 가족보호대상 가구 등도 급식비 등 기타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2월18일부터 3월8일까지다. 신청기간 종료 후 학교의 나이스 시스템에서 학생의 선정과정이 이뤄지며, 대상자 선정 후 결과는(SMS)로 전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