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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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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사업신청을 2013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간 접수한다.
친환경 농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동 기간 내에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13년 예산은 376억원이다.
친환경 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13.1.1~12.31)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경우에 한해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 등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나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을 달리해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