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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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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지난 2009년 부산실내사격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법으로 제정됐다.
전국 약 19만개소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300㎡ 미만인 업소는 약 15만개인 전체의 83.2%로써 사고 위험에 노출돼 왔다.
특히 최근 5년간 다중 이용업소 화재의 74.7%, 인명피해의 73.6%가 300㎡미만의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했을 만큼 다른 업소보다 인명피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피해보상의 사각지대로 놓여 있던 다중이용업소에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보험 가입에 따른 원활한 피해보상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손해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키로 했다.
보험가입 대상은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 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22개 업종 모두가 해당된다.
신규로 다중이용업을 하는 영업주는 23일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영업을 해야 하며,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영세한 소규모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5개 업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유예기간을 두어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보험 가입방법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별도로 가입을 해야 한다. 하지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특수건물에 입점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에게는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가입대상 22개 업종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학원, 목욕장(찜질방),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업, 고시원, 실내 권총사격장,
실내 골프 연습장, 안마시술소, 전화방(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