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구미시는 18일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및 대포차량으로 56대(체납액 6천5만9천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물론 256건의 영치안내 예고문을 부착했다.
합동단속에는 영치시스템이 장착된 차량7대와 구미, 김천, 칠곡 등 인접 7개 시․군 공무원 20여명이 참여했으며, 지방세 체납액의 4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선주원남, 상모사곡, 인동․진미, 양포 4개 권역별로 무인단속 차량을 동원. 실시했다.
또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는 영치안내 예고문을 부착하여 시민 스스로가 자진 납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세를 분납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