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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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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년 전국적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조성을 위한 축산법개정(’12.2.22)에 이어 구체적인 시행규정인 축산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23일부터 시․군에 축산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13년 경북도 허가대상 농가는 전국 9천541호의 19.1%인 1천825개소이다. 이중 종축업은 43호, 부화업 15호, 정액등처리업 9호 규모이상 사육업 1천758호이다.
이에따라 기존에 축산업등록이 돼 있는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사육면적 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초과 등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은 23일자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23일 이후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면 신규 진입농가는 유예기간 없이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춰 시·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지켜야 할 허가기준은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기준, 교육이수 등이다.
허가기준은 사육시설, 소독시설, 방역시설 등 시설 및 장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도로에서 30m 이내, 위치기준은 축산관련시설(도축장, 사료공장, 원유 집유장, 종축장 등)로부터 500m 이내에서는 신규허가 제한, 교육 이수 등이다.
한편, 가축사육업은 사육규모에 따라 ’16년까지 단계적으로 허가대상이 확대된다. 가축사육업을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농가가 시설·장비 등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13년도에는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종전에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축산업 등록이 유지된다.
한편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에 축산업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사육면적 소 300㎡ 미만, 돼지·닭·오리 50㎡ 미만 농가와 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농가는 23일부터 등록한 것으로 보고 1년 이내(‘14.2.23일)에 가축사육업 등록요건을 갖춰 다시 등록해야 한다. 다만,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축종과 비상업용(자가 도축), 취미활동으로 사육하는 규모이하(사육면적이 15㎡미만)의 가금류는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 등록제외 축종은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오소리, 뉴트리아, 관상용 조류, 지렁이 등이다.
또 등록대상 제외규모는 사육면적이 15㎡미만의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업등이다.
무허가 영업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인 자가 등록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