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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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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 위법행위가 대거 적발되자. 2월 28일 민주통합당이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에 따르면 그동안 이마트는 약 2천명의 근로자를 불법파견해 사용하고, 1억여원이 넘는 각종 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23개 지점의 판매도급분야에서 1978명의 근로자가 원청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불법파견된 것도 적발됐다.
이에따라 고용부는 한 달 내에 이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조치했다. 이마트가 이를 거부하면 1명당 1000만원씩 매월 총 197억 8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지난 1월 16일 노동조합 참여연대 민변 등 사회단체와 노웅래 의원, 장하나 의원 등이 신세계 이마트의 불법 노무관리를 폭로한 후 이를 바탕으로 노동부가 40일간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확인한 결과이다.
이와관련 민주당은 2월 28일 고용노동부의 발표에서는 직원불법사찰, 노조탄압 등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그 이유는 앞서 진행된 두 번의 근로감독에서 밝혀진 것처럼 신세계 이마트가 조직적으로 자료를 은폐·파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는 재벌 대기업이 심각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관련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파기한 것은 또 다른 중대범죄행위인 만큼 검찰과 노동부는 신세계 본점의 경영지원실을 압수수색해 엄정한 수사의지를 보여주는 한편 신세계 계열사 전체로 수사를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마트 불법파견 행위 적발로 대형유통할인점 업계에 관행적으로 만연해있는 불법하도급 문제가 처음으로 확인됐다면서 재벌 대기업이 경제민주화는 외면하고 인건비를 쥐어짜 이윤을 극대화하는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영업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신세계 이마트는 즉각 직접고용을 이행하고, 관련업계는 자발적으로 불법파견을 시정해야 하고, 만일 자발적인 불법행위 시정조치가 없다면 검찰과 노동부는 동종업계 전체로 수사를 확대해 불법만연의 업계행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노동현장의 불법을 엄단하겠다고 했으나 그 엄단 의지가 단지 노동자를 향한 것이라면 매우 잘못된 것이라면서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가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밝히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불법엄단 의지는 불법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편들기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와관련 환노위, 지경위 등 상임위 활동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