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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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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갖고, 국민생활 안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지연에 따른 행정공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연초부터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봄철 산불, 축대․건설현장 붕괴, 학교 내 안전사고 등이 우려됨에 따라 열리게 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안전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사업장을 등급화해 관리․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시급한 산단, 사고이력 업체, 다량 취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등록제로 운영 중인 유독물 영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할 계이며, 유해․위험성이 큰 작업에 대해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도급을 제한하거나 공동책임제를 실시하고 중소기업 등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안전교육 등 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에 이양한 유독물관리 권한을 환경청으로 환수하고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불시점검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존 소액의 과징금을 매출액 대비 상향조정하고, 관련 법규를 연속해서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 등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산업단지 등에 전문 단속인력을 24시간 상주시켜 화학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주민고지 절차와 내용을 구체화해 주민이 주변의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과 관련 1단계 대책에 이어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단계 근본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