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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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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건복지부가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실직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1년 더 연장한다.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1년의 짧은 적용기간 때문에 불만이 제기돼 왔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가 실직해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실직자가 원하면 1년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직장가입자 당시 납부한 보험료만 계속 납부하면 된다.
결국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이 2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실직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자수는 현재 9만5천명에서 제도확대 후 19만여명으로 두배 증가된다.
아울러 ‘13년 7월부터는 만75세 이상 어르신의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작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완전틀니를 먼저 급여했고, 2013년 하반기에는 부분틀니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급여에 따른 부분틀니의 본인부담률은 완전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되며, 다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20~30%가 적용된다
저의 어머님은 지금 윗니 완전틀니. 아랫니 부분 틀니 제작중임.
정상적으로 완료 될려면 약20일 남았습니다. 그러면 윗니는 현 적용받고. 아랫니는 20일후에 결제완료 하면 어울 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일단 치료를 미루고 7월에 이보 적용 시점에 완료 결제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치료 완료하고 결제 처리를 7월로 해도 되는지요.
05/19 15:55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