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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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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 설치한 전기, 가스 시설 등이 대한 안전점검 결과 보수, 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수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통시장은 복잡한 미로·통로식 구조로 이뤄져 있고, 영세상인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낡은 전기, 가스시설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화재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전통시장 내의 시설물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로서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 영세해 시설물의 안전점검이나 보수, 보강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의 예방 차원에서 전통시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장에 대해 전기, 가스, 화재 등 발화원을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결과 보수, 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을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