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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세금을 덜 냈으면 수정신고하고 더 냈으면 경정청구하면 된다

세무서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3월 08일
구미세무서 제공
ⓒ 경북문화신문

 


평소 치밀하지 못하고 약간 덜렁대는 경향이 있는 한심해 씨는, 부가가치세예정고지서를 받아 보고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 것 같아 이를 확인해 보던 중 지난번 확정신고 때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세금을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납세자의 잘못으로 세금을 더 냈거나 덜 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해야 할 금액을 빠뜨리고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 받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된다.


 


수정신고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가산세 부담이나 조세범처벌 등의 불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가산세 중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수정신고 포함)를 한 사람이,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경정청구기한 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되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 준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468-4213)



세무서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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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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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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