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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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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유치원이 버젓이 원생들을 모집하고 예비 수업을 가지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져 구미 교육 행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준공 전 인가를 받을 수 있는 현행법이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면서 사각지대에 방치된 유치원 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미시 구평동에 신설된 L유치원은 3월 개원을 앞두고 원아 모집에 들어갔다.
이어 모집된 원아들을 대상으로 개원에 앞서 가방 전달, 사전 교육, 오리엔테이션 등의 예비 수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예비 수업 당시 L 유치원은 구미시로부터 건물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다. 불법건축물인 셈이다.
L 유치원은 3월 7일에서야 구미시로부터 건물 사용 승인을 받았다.
다행히 아무 사고 없이 지나갔지만 원생들은 열흘 정도 불법건축물에 방치된 아찔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문제는 건물 준공 전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관련법으로 인해 과태료 외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학교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교서의 주요구조부의 공사가 완료된 후 신청하되, 규정된 사항 및 인가 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을 기재한 학교설립인가신청서를 개교 6월 이전 까지 시.도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하는 것으로 결국 건물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치원 인가를 받을 수 있는 현행법상 2012년 10월 인가를 받은 L유치원은 과태료 외에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유치원 인가를 책임지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있는 구미교육지원청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들은 “사용 승인도 받지 못한 불안한 유치원에서 원아를 모집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최근 구미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의 원인이 사용자의 안전 불감증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구미교육청의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