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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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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공직 사회의 무사안일은 용납될 수 없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 의지에 따라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공직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되는 감찰에는 전국적으로 250여 명의 인력이 투입돼 대민행정 지연․방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비리를 중점 감찰한다.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23일까지 37일간이다.
공직감찰은 정부 출범초기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 지역 토착비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잘못된 관행’ 적발에 중점을 두고 전개된다.또 공무원들의 무단이석, 출장을 빙자한 조기퇴근, 근무시간 중 음주․도박 등 근무태만 행위, 금품․향응 수수, 특혜성 계약, 불법행위 묵인 등이 중점 감찰 대상이다.
특히, 남북간 긴장고조에 따른 접경지역 및 4.24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강감찰을 강화하는 한편, 단체장․의원 등 지방공무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도 중점 점검대상이다.
행안부는 전국을 5개 권역별로 나누어 집중 감찰해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된 비위행위는 엄중 문책함으로써 새정부 출범초기에 이완되기 쉬운 공직기강을 다잡아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