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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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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15일 2013년도 제2회 도시계획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구미 원평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심의했다.
도시계획공동위원회(위원장 행정부지사 이주석)는 심의 결과 건축물의 용적율을 준주거지역은 340%이하, 상업지역은 420% 이하로 하고 건축물의 높이는 30층 이하로 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했다.
구미 원평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시행자가 조합(토지 및 주택소유자)으로 구미역 인근 원평동 24번지 일원 3만1,445㎡에 일반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해 미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공동주택 건설을 통해 도심지 주거환경개선 및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려는 도시재생사업으로서 공동주택 9개동(지하3층~지상30층)에 846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