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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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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구미․칠곡사무소(소장 송영현)는 친환경농산물의 포장을 뜯어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세척 등 단순처리 후 다시 포장해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하려는 자에게 2013년 6월 2일부터 반드시 취급자 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지금은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비인증 업체에서 인증 받지 않은 농산물을 섞어 유통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모든 재포장 취급자가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 한 것이다.
이에따라 친환경농산물을 재포장하는 업체는 반드시 친환경 인증기관에 신청을 한후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 재포장 취급자 인증제 도입으로 친환경농산물이 소비자로부터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