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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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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및 출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사초빙에서 배제시키면 관련법에 위배가 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빙 교사제를 운영하면서 출산 가능성이 있는 초빙교사 지원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경기도 교육감에 대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장 및 교감 등 피진정인들에 대해 경고조치하는 한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여, 32세)은 경기도 의정부시 B고등학교 초빙교사 공모에 지원, 면접을 보면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초빙이 될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초빙불가 통보를 받았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빙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진정인은 2012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고등학교는 ‘2013학년도 교사 초빙 대상자 심의’를 위해 개최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초빙교사 지원자들의 휴직 가능성에 대한 논의만 있었을 뿐 무기명 투표로 결정했기 때문에 임신, 출산을 이유로 진정인을 탈락시킨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B고등학교가 2012년 12월 초빙교사 지원 서류를 받으면서 지원자들의 결혼연차, 자녀유무 등 정보를 파악했다는 사실과 함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 진정인에 한해서만 초빙요건과 상관이 없는 진정인의 연령과 결혼 연차, 아이가 없는 점 등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결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진정인의 임신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고, 초빙여부에 대해 무기명 투표 과정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개인 신상 정보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에게 선발여부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B고등학교가 초빙교사 임용추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임신․출산 가능성을 이유로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정하고 있으며,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임신 및 출산이 예정된 여성을 채용했을 때 산전후 휴가의 부담이나 일정기간 인력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임산부 개인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는 관행이 은밀하게 유지되고 있다.
국회인권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향후 학교 현장은 물론 각 직장에서 여성이 임신․출산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모집․채용에서 차별받는 일이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