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김희준)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하여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불법 금융사기 등 각종 서민생활 침해사범의 근절을 위해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반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합동 수사반은 3월 6일 대검찰청의 서민생활침해사범 특별단속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20일 유관 대책회의를 시작으로 관련 정보 공유 및 효율적인 단속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위해 유관기관간 협조체제를 강화해 서민생활 침해사범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불법 사금융, 다단계·유사수신행위, 불법 사행행위, 보이스 피싱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집중 단속. 엄단할 계획으로 합동수사반장(부장검사), 검사 4명(강력․특수․금융․조세전담), 검찰 수사관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또 기업형 범죄조직 및 조직폭력배 개입 등 중요사건은 검찰의 수사역량을 집중 투입해 발본색원하고 사범 유형에 따라 강력․특수․금융․조세 등 전담 검사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질적 행위자 뿐만 아니라 불법이익을 취득한 자금원 및 배후자 등도 철저히 추적·발본색원할 예정으로 중점단속 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30%)을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3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폭행, 협박, 심야 방문·반복적 전화·문자메시지 발송 등 불법채권추심, 채무자 등에게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채권추심 행위 등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 민사채권 해결 빙자 청부폭력·신체담보 대출 등 궁박한 서민 상대 고리대금 영업 행위, 대출사기(대출을 빙자하여 선수금 등 편취 후 잠적), 대부업법을 위반한 불법광고, 불법대부(대출) 중개수수료 수취, 무등록 다단계 판매행위, 교육·합숙 강요행위, 허위·과장·사실오인 계약 체결행위, 상품가격·후원수당 제한 위반행위,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 금융다단계, 유사수신행위, 관련 사기행위 등, 세금·보험금 환급 빙자, 납치·협박·택배반송 빙자 등의 수법, ARS를 이용한 카드론 피싱, 피싱사이트로 유인하는 수법인 파밍(Pharming) 등이다.
또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 침해 갈취사범으로 중소기업주 약점 이용 운영권 갈취 행위, 중소상인 상대 ‘관리비’ 내지 ‘보호비’ 명목금품갈취 및 특정제품·시설 사용 강요 행위, 민사채권 해결 빙자 청부폭력, 불법 사행행위, 사행성 게임기 제조 및 공급업체, 해외에 서버를 둔 온라인 도박사이트 개설·운영자, 피시방 운영자, 조직폭력배 개입 사행성 사이트 및 피시방 등, 가짜 석유 제조사범, 허위세금계산서 공급사범 등도 포함돼 있다.
※파밍(Pharming) 수법: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검색포털사이트를 통하여 금융회사 홈페이지 접속 시도시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여 금융거래정보 등을 편취하는 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