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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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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식 경상북 도의회 장경식 의원(포항시)이 포항영일만항의 조기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의한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개정 조례안>’이 13일 문화환경 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조례에 따르면 현행 조례상 “최초 항로개설 일부터 3년내 해상화물운송사업자(선주)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항로연장지원금’의 지원기간을 “포항영일만항의 연간 적컨테이너 처리화물량이 20만 티이유(TEU)에 최초로 도달한 연도까지”로 지원기간을 연장키로 하고 있다.
장경식 의원은 “영일만항이 지속적인 화물 물동량 확보 및 신규 항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적컨테이너를 기준으로 한 연간 화물 처리량이 20만TEU(영일만항의 손익분기점)에 이를 때까지 ‘항로연장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 조례안이 개정되면 포항영일만항이 빠른 시일 내에 환동해권 국제물류 거점항만으로 발돋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2009년 9월 18일 개항된 영일만항의 물동량 확보를 통한 조기 활성화를 위해 항만을 이용해 화물을 처리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선사) 등에게 인센티브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 조례.를 2009년 4월 23일 제정, 시행해 왔다.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261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이 확실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