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22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취득세 감면 조치가 올해 6월30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1%, 9억원 초과나 다주택자는 4%→2%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정부는 지난 2012년 9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추가 감면했으나, 침체된 경기 활성화와 재정여건을 감안해 2013년 6월 30일까지 연장. 적용하고 있다.
주택을 사려고 예정하고 있는 사람은 2013년 6월 30일까지 취득 잔금을 지급하거나 등기접수를 완료하는 경우에 감면되며, 신축, 증여, 상속은 해당되지 않으며 매매, 경락, 분양 등 유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또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3월 22일까지 신고 납부된 건에 대해 구미시 세무과는 전화 480-6853, 6854로 신청하면 납부자 본인 은행계좌로 환급처리 하며, 미신청자에 대하여는 환급 통지서를 발송하여 조속히 환급이 되도록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