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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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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행위의 정의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며,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됩니다.
2. 기부행위의 주체 및 제한내용
주 체 별 |
제한기간 |
제 한 내 용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 |
상 시 |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 금지 |
정당(창당준비위원회 및 당원협의회를 포함),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나 그 배우자의 가족, 선거사무관계자, 후보자등과 관계있는 회사 등 |
선거기간전 |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및 그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 금지 |
선거기간 |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
제3자(누구든지) |
상 시 |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 금지 |
3. 기부행위의 예외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등 기부행위의 예외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법에 규정되지 않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 의례적인 행위
• 구호적·자선적 행위
• 직무상 행위
4. 궁금한 사항
[문] 선거구 내에 선거운동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체재중인 자원봉사자도 기부행위의 대상입니까?
[답] 자원봉사자들이 선거구 내에서 일시적이나마 선거운동을 위해서 체재 중이었더라도
기부행위 대상인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