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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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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시장 성백영)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민생활안정화를 위해 4월 1일부터 점심시간대인 12시부터 13시까지는 단속하지 않는 등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에 앞서 시는 교통정체가 심한 시내구간 6개소에 대해 지난 2월 4일부터 8일까지 상가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이 결과 점심시간대에 한해 탄력적 운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 들였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는 서문사거리, 제일은행, 터미널, 동수로, 중앙, 북문사거리 6개소에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예고시간은 20분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지 내의 0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주차장 이용을 습관화하고, 자전거 타고 쇼핑하기, 5분 거리는 걷기 등을 생활화 해 달라“면서 ” 이번 조치로 인해 서민경제 안정화와 지역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