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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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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26일 오후 1시45분 경산시 용성면 일광리에서 산불을 낸 이모씨(70세)를 입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산불은 이모씨(70)가 과수원에 설치된 호스를 녹이기 위해 불을 피웠다가 불씨가 산으로 번져 임야 0.05ha를 태우고 출동한 산림청 헬기와 산불진화대원에 의해 20분 만에 진화됐다.
관리소 관계자는 “과실로 자기 산림이나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서 앞으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등을 태우다가 산불을 낸 사람은 예외 없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다가 산불, 처음 압니다
03/27 18:28 삭제
전쟁으로 폐허된 나라에서 녹색나라로 만들기에는 많은 고생들이 있었습니다.
산불, 엄해야 하겠지요
03/27 18:27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