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경상북도가 2013년 2월 18일자로 택시운임 기준조정안을 확정 시행함에 따라 김천시도 2013년 4월1일 0시부터 택시 요금을 일제히 인상키로 했다.
이에따라 기본운임이 2천200원에서 2천800원으로 600원, 주행운임이 139m당 100원, 시간운임(15km/h)이 33초로 조정되고, 기존 심야할증(00시~04시) 20%, 김천시 경계외 할증 20%이다. 단 호출사용료 1회당 1천원은 현행 유지된다.
또 시군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공차할증률(주행거리3km부터)은 김천YMCA, 김천상공회의소 등 시민대표와 택시업계가 두차례 조정협의회를 가진 결과 종전 50%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4월1일 이후 택시미터기가 교체가 안 된 차량은 요금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받게 되며 교체된 차량은 미터기 요금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인근 타시군는 공차할증률을 최대 55~63%까지 적용하고 있으나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이와 같이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택시요금 인상은 2009.년 5월 1일 이후 3년9개월만이며 대구, 대전, 부산광역시 등은 이미 인상요금을 올 초부터 시행하는 등 전국적으로 택시업계 측의 어려움을 고려,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