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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도 이런 고교 교감 있나, 욕설◾협박◼웃옷 벗어던지고◼책상치고◼수시로 불러대고 심지어 ◼전출 협박까지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3월 29일
국가인권위, 해당 교육감에게 “합당한 조치 취하라”
ⓒ 경북문화신문

 


2012년도 A학교에 임용된 46세(남)B 교사는 3월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바람직하지 못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2012년 한해동안 교감이 특정 교사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했는가 하면 심지어 위협적인 행동까지 했던 것이다.


전출 협박, 고의적인 결재 반려와 지연 등의 괴롭힘은 지속되었고, 이를 지켜보는 교사들 역시 심각한 위화감을 느껴야 했다.


이를 보다 못한 B 교사는 국가 위원회에 교감이 교사들을 상대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등 인간의 존엄성에 위해를 초래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국가인권위에 진정했고, 인권위는 해당 지자체 교육감에게 본 사안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A학교 교감은 폭언이나 협박 등 진정인이 주장하는 수준의 언행을 한 바 없다고 항변했으나, 교사 25명이 연대 서명한 민원을 교육청에 동시에 제기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과정에서도 10명에 가까운 유력한 참고인들이 진정인의 주장에 동의했다.


심지어 2011년에는 이러한 괴롭힘보다 더 심한 형태의 협박과 위협적인 언행들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함에 따라 진정인과 피해자들의 주장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비록 신체적 위해 행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욕설 및 협박, 웃옷을 벗어던지며 책상을 치고 고성을 지르면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위협적 언행, 수시로 부르거나 대면 결재 과정에서 장시간 잡아두고 주변 교직원들에 대한 욕설과 비난을 늘어놓는 등 피진정인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보인 언행은 타 교사들이 모두 목도하거나 듣고 있는 공적 공간인 교무실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모욕감을 초래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아무런 저항이나 반론도 제기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를 제지할 힘도 없다는 사실에 따른 굴욕감도 매우 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피해자들은 피진정인의 위협이 순간적인 흥분상태에서 우연히 나온 허언이 아니라 실제 행위로 실현될 수 있다는 실질적 두려움을 느꼈다고 호소했다고 밝혔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처럼 인간의 존엄성을 해할 정도의 굴욕감이나 모욕감 또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공간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이라는 점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물론 행복추구권까지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더군다나 학생들의 학업과 인성교육을 직업으로 하는 고도의 전문직으로서 교사들이 이러한 공포를 일상적으로 느끼고 있다면 헌법과 교육기본법, 그리고 아동의권리에관한 국제협약이 천명하는 아동을 위한 성인의 보호 및 교육 의무를 수행하는데 큰 위해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히 이러한 행위가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진정인이 교감으로 부임한 후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형성을 위해 동등한 인격체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로운 소통 등을 몸소 실천하고 존중해야 할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교육청이 재발 방지를 위한 각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직장 내에서 신체적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언어폭력 등 괴롭힘을 인권침해로 인정해 시정을 권고한 사례로서 주목된다.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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