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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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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사람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호조치 해 보건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시킨 후, 그 가족에게 보호조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찰관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36세)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2004년 행방불명됐다. 그런데 진정인은 2012년 8월 27일 서울시 소재의 한 정신병원에서 보낸 피해자의 ‘입원 사실 통지서’를 받고 병원으로 피해자를 찾아 갔다가 피해자가 이미 퇴원 조치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관들에 의해 입원조치 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진정인은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응급입원 시키고, 피해자의 주소지를 파악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입원조치 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며 2012년 9월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담당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보호조치로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후 가족에게 연락을 원하는지 물었으나 피해자는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에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며, 이 경우 성인인 피해자의 선택을 존중해 통지를 하지 않는 것이 보다 인권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8월 22일 피해자가 자정이 가까운 시각에 길거리에서 고성을 지르고 지폐를 바닥에 뿌리는 등의 이상한 행동을 했고, 지나가다 이를 발견한 시민이 피해자를 112에 신고하면서 피진정인이 현장에 출동하게 된 것이고, 현장에 출동한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제지해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보호조치로서 피해자를 응급입원 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지를 파악했으나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보호조치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 제4항 및 제5항은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실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구호자의 가족·친지 기타의 연고자를 파악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연고자를 파악하거나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이를 강력하게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정신착란이 의심돼구호조치 된 피해자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드려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그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 경찰관직무집행법이 보호조치 후 연고자를 파악해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한 것은 보호조치가 현행범이 아닌 자에 대해 영장 없이 즉각적으로 인신을 강제하는 조치로서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피구호자의 상태가 가족의 조력이 시급한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한 인권보호 절차”라면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소홀히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후 진정인 등 가족에게 보호조치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해 헌법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