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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비닐 하우스 화훼재배-판매 농민에게 영업손실 보상 해야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4월 07일
국민권익위, H공사에 시정권고
ⓒ 경북문화신문

그린벨트 내 농지에서 화훼재배 및 판매를 목적으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토지보상법에 의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민원인 P씨는 약 20년 전부터 남편과 함께 대전 유성구에서 관엽식물과 조경수 등을 재배하면서 그린벨트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화훼를 판매해 왔다. 하지만 해당 지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시행하는 대덕 RnD 특구1단계 개발사업에 편입됐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그린벨트 내 비닐하우스 화훼판매장은 불법으로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보상을 거부하자, P씨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관련 법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서는 채소, 연초, 원예를 위한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행위는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하지만 화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민원인의 비닐하우스 화훼판매장이 현재 철거돼 존재하지 않지만, 토지보상 내역과 그 당시 현장사진 등을 토대로 관련 법상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따라 법령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도 그린벨트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에서 화훼재배와 병행해 화훼를 판매하는 것은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또 해당 지자체인 대전광역시 유성구도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건축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 그린벨트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에서 화훼재배와 병행해 화훼판매가 가능한 점 ▲ 민원인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민원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라고 지난 3일 LH공사에 시정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익사업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국민 권익 보호에 앞장 설 것이며, 사업시행자도 보상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좀 더 면밀하게 적용해 부당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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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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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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