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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농지에서 화훼재배 및 판매를 목적으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토지보상법에 의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민원인 P씨는 약 20년 전부터 남편과 함께 대전 유성구에서 관엽식물과 조경수 등을 재배하면서 그린벨트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화훼를 판매해 왔다. 하지만 해당 지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시행하는 대덕 RnD 특구1단계 개발사업에 편입됐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그린벨트 내 비닐하우스 화훼판매장은 불법으로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보상을 거부하자, P씨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관련 법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서는 채소, 연초, 원예를 위한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행위는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하지만 화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민원인의 비닐하우스 화훼판매장이 현재 철거돼 존재하지 않지만, 토지보상 내역과 그 당시 현장사진 등을 토대로 관련 법상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따라 법령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도 그린벨트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에서 화훼재배와 병행해 화훼를 판매하는 것은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또 해당 지자체인 대전광역시 유성구도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건축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 그린벨트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에서 화훼재배와 병행해 화훼판매가 가능한 점 ▲ 민원인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민원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라고 지난 3일 LH공사에 시정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익사업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국민 권익 보호에 앞장 설 것이며, 사업시행자도 보상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좀 더 면밀하게 적용해 부당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