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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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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가 4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 관리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해 찬성의견을 냈다.
하지만 윤종호 의원 등은 산동면민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시민을 위해 환경자원화 시설과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 등 혐오시설을 유치해 오고 있다고 전제하고,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 건립에 따른 직접적인 인센티브는 해당지역에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의원은 특히 화장장 유치 지역 등에 대해서는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강하게 유치 자체를 부정할 때만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시가 주민의 입장에 서서 유치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통 축산과장은 주민들로부터 29건의 요구사항을 접수받았고, 이중 8건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의원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농로개설 등 지극히 ,소규모 사업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전제하고, 구미시 농민들의 편익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산동면 성수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공동화 시설 사업 유치에 대해 찬성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거듭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공동자원화를 통한 환경 개선 및 경종농가와 연계한 자연 순환 농업 활성화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축산농가의 가축 분뇨를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하고, 안정성이 확보된 양질의 퇴•액비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산동면 성수리 715번지 일대에 건립키로 했다.
시는 그동안 산동면 성수리 이외의 지역에 공동화 시설을 건립키로 했으나 해당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발로 포기해야 했었다.
공동자원화 시설은 올 연말 준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