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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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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전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회계운영 특별감사 결과 공금 횡령 등 총 46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특히 경북도는 격려금 6백만원을 부서 직원에게 공지 하지 않고 본인계좌에 입금한 후 4백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구미시는 공금 횡, 유용 및 회계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사례가 없었다.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 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회계업무 담당자의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2012년 10월 26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됐다.
감사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의한 공금 횡․유용 13건, 회계운영 위반사항 451건 등 총 464건을 적발했다.
특별감사는 시․도가 시․군․구, 안전행정부가 시․도 본청을 대상으로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1,2단계의 감사과정을 거친 것이다.
감사 결과 적발된 공금 횡․유용 및 회계운영 위반 사례로는
공금 횡․유용이 총 13건, 6억4천7백만원으로 ▷공무원 인건비․수당 등 횡․유용이 3건에 3천9백만원▷ 과태료, 수수료 등 횡․유용이 4건에 1억2천9백만원▷ 입찰․계약보증금 등 횡․유용이 2건에 7천7백만원▷ 일상경비, 기금 등 횡․유용이 2건에 3억8천8백만원▷ 시상금, 격려금 등 횡․유용이 2건에 1천4백만원이었다.
▶공무원 인건비, 수당 등 횡·유용
‣ (강원도) 해외파견자 수당 이중지급, 퇴직자 성과연봉 및 직원 본봉을 과다 계상해 3천백만원을 횡령해 검찰에 고발했다. ‣ (대구시) 중복 지급된 교통보조비 8백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아 유용하다가 반납해 중징계 요구했다.
▶과태료, 수수료 등 횡·유용
‣ (인천 동구)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천4백만원 횡령 및 1천만원 유용,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3천만원을 횡령해 수사 의뢰했다.
‣ (전남 강진군) 공금 계좌에 보관 중이던 박물관 체험료 등을 담당공무원이 회계직인을 도용해 5천2백만원을 횡령해 검찰에 고발했다.
▶입찰·계약 보증금 등 횡·유용
‣ (인천 연수구)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 8백만원 횡령 및 2백만원 유용, 시설물 파손 손해배상금 8백만원을 횡령해 수사 의뢰했다.
‣ (경기 김포시) 가로수 공사비 등 5천9백만원을 유용해 중징계 요구했다.
▶일상경비, 기금 등 횡·유용
‣ (경기 안산시)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허위 회계서류를 작성해 결재를 받은 후 3억7천3백만원 횡령해 검찰에 고발했다.
‣ (경기 포천시) 재난관리기금을 재예치 하면서 예금 총액을 허위로 결재를 받은 후 차액 1천5백만원을 횡령해 수사 의뢰했다.
▶시상금, 격려금 등 횡·유용
‣ (강원 춘천시) 시상금 3천만원을 업무담당자 개인 계좌에 보관하다가 집행잔액 1천만원을 유용해 중징계 요구했다.
‣ (경북도) 격려금 6백만원을 부서 직원에게 공지하지 않고 본인계좌 입금 후 4백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해 중징계 요구했다.
▶공무원 인건비, 수당 등 지급 부적정
‣ (대전 서구, 유성구) 시간외근무 수당 1억8백만원(322명)을 근로소득 총액에 포함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실시해 소득세․주민세를 축소납부
‣ (강원 고성군) 성과상여금 3천8백만원을 수령 대상자에게 계좌이체하지 않고, 실․과 및 읍․면 담당자에게 송금
▶소득세·주민세 원천징수 부적정
‣ (강원 홍천군, 양구군) 공무원 급여 원천징수시 변동사항 등을 수정하지 않아 소득세․주민세 2억4백만원을 과다징수
‣ (충남 보령시) 공무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주민세 5억3백만원을 지연 납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부적정
‣ (충북 제천시) 공사비 압류 공탁금 3건 3억7백만원을 법원 계좌가 아닌 담당공무원 계좌로 이체한 후 공탁 처리, 이 중 1건 6천2백만원은 담당공무원 계좌에 10일간 보관
▶상품권 발행·회수 부적정
‣ (충북 진천군) 농협에 위탁하여 판매하는 상품권 증빙서 불일치
(충북 괴산군) 유가증권인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