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종합사회복지관(관장 법등)은 1월 2012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산보고회를 갖고 지정후원금 2억4천6백566천원, 비지정후원금 2억8백833천원, 물품후원 821건에 대한 사용내역을 보고했다.
현금 및 물품후원은 대상자 결연금,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을 비롯한 분야별 사업비와 운영비 등으로 집행됐다.
금오종합사회복지관 기부금 수입사용 내역은 구미시청(www.gumi.go.kr) 및 금오종합사회복지관(www.geumo.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2011년 7월부터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 유형이 법정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정기부금은 기부자 소득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