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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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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이 11일 공개질의서를 통해 구미출신 김태환,심학봉 국회의원에 대해 지난 해 불산사고 당시 보상활동은 했지만 국회의원의 고유 역할이면서 능력평가의 최우선 잣대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활동은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구미경실련은 전국적인 사고도시, 화약고 도시로 구미시가 낙인이 찍히고,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대형사고가 발생한지 7개월째로 접어들었지만, 유해화학물질 사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두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비를 많이 가져오면 된다는 식이라면 국가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로비스트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구미경실련이 이처럼 유해화학 물질 사고 재발 방지 입법활동을 공개하라면서 양 국회의원을 주목하고 나선 것은 구미시민 정서가 평온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불산사고로 자포자기의 감정에까지 이른 시민들은 지난 3월 22일 엘지 실트론이 2차 혼산액 누출사고에 대해서는 조용한 반응을 보였다. 불만 표출마저 포기하고 국가를 믿지 않는 시민들이 취할수 있는 자구책은 불안한 공단 인근의 아파트를 팔고 안전한 시내쪽으로 옮기는 것이다, 실제 불산 가스 누출 사고 일후 공단 인근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공단과 떨어진 시내 쪽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에 대한 소문이 소리 소문없이 확산되고 있다.지역 민심이 조용한 패닉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양 국회의원은 여전히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것이 구미경실련의 입장이다.
구미경실련은 이처럼 양 국회의원이 비판을 받는 이유는 사고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정부를 압박하면서까지 관련 법률 개정에 앞장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산 사고 이후 7개월이 되도록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을 통해 그동안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와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이 경영진의 안전 불감증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내 특별법 제정으로 삼진 아웃제를 도입, 일정 기간 내 3회 연속 화학 사고 발생시 영업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정 기간을 몇 년으로 할 것인지는 미정인데다 양 국회의원의 입법 개입 의지는 감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TV 방송에 출연, “1년이면 적용 대상이 없을 것이고, 5년이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며, 3년 이면 적당할 것으로 본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구미경실련은 몇 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양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입법 개입과 여론수렴 및 주민보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르면 안전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봉홍(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송치된 중대재해 사건 2천290건 중 징역형은 2.7%인 62건에 불과했고, 57.2%가 벌금형에 그쳤다.
특히 원청인 대기업의 경우 최소한의 처벌도 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사망이 발생해도 책임을 ‘사업주’가 지도록 하고 있다. 하청노동자가 숨지면 하청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형태이다. 이 때문에 원청인 대기업 대표는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사고가 발생해도 벌금을 물면 그만이기 때문에 안전 불감증이 근절될 수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조속한 법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또 지난 3월 6명이 사망한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를 계기로 위험물질취급 업무의 외주화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 부각됐다. 2008년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로 하청노동자 40명이 죽는 초대형사고가 발생했지만 원청업체 대표는 2천만 원의 벌금을 무는 데 그쳤다.
지난해 8월에도 LG화학 청주공장의 다이옥산 폭발사고로 노동자 8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대표와 공장주재 임원은 무혐의 처리되고 공장장만 처벌받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불산 누출사고로 1명이 사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경우, 위험물관리 업무를 82개 하청업체에 맡기고서도 이를 관리할 담당직원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들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물관리 업무를 하청업체에 맡기는 것도 모자라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관리마저 소홀히 함으로써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구미경실련은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로 지적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당장 손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점상도 과태료가 300~500만원 수준인데, 생명을 위해하는 사고에 대한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불과한 게 삼성전자․LG실트론의 늑장신고․은폐의혹의 원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2010년 불산누출 사고를 2년 4개월 동안 신고하지 않고 숨겨온 것이 법 위반으로 드러났지만 경고 조치 밖에 내릴수 없는 것이 관리법의 한계라는 것이다.
구미경실련 조근래 국장은 “산재사망 사고는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는 인식하에 처벌을 강화하자는 ‘(가칭)기업살인처벌법’ 도입이 주목받고 있는데, 호주․캐나다는 2003년 산재사망을 기업에 의한 구조적 살인행위로 보고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규정을 뒀고, 영국은 2008년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 생명을 최우선시하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매우 중요한 만큼 지역민들의 산업안전사고 불안해소를 위한 김태환․심학봉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 분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하겠다고 주소옮긴 사람들이 뭐가 답답해서...그만두면 또 서울로 가겠지 ㅋㅋ 그리고 또 고향위해 봉사하겠다고 또 내려오겠죠 그동안 고위공직으로 호의호식한 사람들
04/12 08:57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