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간 제조업을 하고 있는 이세로 씨는 최근 물품 판매 후 거래처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거래처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했다. 종이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던 이세로 씨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몰라 난처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며, 발급 시 어떤 혜택이 있을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적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하고 그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도는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 협력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입한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전송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 지연발급 가산제(공급가액의 1%)
※ 미전송가산세(공급가액의 0.3%), 지연전송가산세(공급가액의 0.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e세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 ERP)를 통한 발급
기타 발급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전화 ARS (☎126-내선3)로 발급, 세무서 방문하여 대리발급 신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기한
발급기한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
전송기한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 2012년 7월 1일부터는 전자세금산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혜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당 200원(연간한도 100만원)의 세액공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합계표 개별명세 작성 불필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자세한 사항은「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를 통해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