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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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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하수도 업종별 요금을 연차별 평균 7.3% 인상하고,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요금을 2014년 8월까지 2년에 걸쳐 정화조 수수료를 18.8%, 분뇨 수수료를 9.2% 인상키로 하는 내용의 <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합리화 도모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등 장기 투자사업 및 지방채 상환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연차적으로 원가 수준의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분뇨 및 정화조 수수료를 현실화 해 시에서 위탁하는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공사 개선사업으로 청소물량이 70%이상 감소함에 따라 분뇨 정화조 수집․운반업체의 경영난 가중으로 인해 원가 수준의 요금 현실화 필요성 때문에 인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