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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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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 경찰청(광역 수사대)은 대학 총학생회의 수억원대 교비를 횡령 해 온 김천지역 조직폭력배 소속 행동대장 등 8명을 구속하고, 21명을 불구속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김천지역 토착 폭력 조직인 이들은 김천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며, 지역의 2개 대학 총학생회를 장악해 억대의 교비를 횡령 또는 편취하고, 보복 목적으로 집단폭력을 행사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역의 영세업소를 상대로 수년간 8천3백여만원 상당의 보호비를 갈취해 왔다. 이에따라 경찰청은 조직원 29명을 검거해 이 중 행동대장 A씨(33세)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1명은 불구속했다.
행동대장인 피의자 A씨(33세, 구속)는 ‘11학년도 모 대학 총학생회장을 맡고 학생회비 5천700만원을 횡령한데 이어 학생회간부 34명의 장학금 5천300만원을 편취했다. 또 ‘11년 8월, 자신을 때린 지역선배를 후배조직원 5명과 함께 집단폭행해 6주 상해를 가했다.
피의자 B씨(32세, 구속)는 결격사유(재입학)로 인해 모 대학 학생회장에 출마를 할 수 없게 되자 후배인 K씨(30세)를 내세워 학생회장에 당선토록 하고, 자신은 대의원 의장을 맡아 실질적으로 학생회를 장악한 가운데 학생회비와 학교지원금 6천700만원을 횡령했다.
피의자 C씨(34세, 구속) 등 5명은 또 ‘05년 8월부터 ’11년 6월까지 선․후배끼리 대물림으로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모 업소 피해자 J씨(여) 등 4명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70-150만원씩 합계 8천396만원 상당을 갈취했다.
또 피의자 D씨(30세, 구속) 등 22명은 ’13년 1월 관내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L씨(27세)를 집단폭행해 6주의 상해를 입혔는가 하면, 지역 후배 등 4명에 대해 조직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아울러 보도방 업주들이 경찰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업주 17명을 집합케해 협박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폭력배인 피의자들은 학업을 위해서가 아닌 처음부터 학생회를 장악해 자금을 빼먹을 목적으로 입학을 했고, 휴학을 하면서까지 학생회장 출마시기를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의자들은 축제 등 대학 행사비로 지급되는 학생회비나 교비를 횡령해 술값, 식대비 등 조직원들의 관리자금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일부는 벌과금 납부, 도박사이트 게임자금, 차량 구입, 유흥비 등으로 모두 사용 했다.
한편, 경찰은 2개 대학의 역대 총학생회장들의 공금 횡령 비위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