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함.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호되고 있음.
▲포상금 지급 사례
▷입후보예정자가 2011. 1월부터 자원봉사자를 고용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3,900여만원을 지급하고, 자원봉사자는 후보자로부터 제공받은 금액 중 550만원을 언론사 기자 등에게 제공한 행위 신고
☞포상금 1억 2천만원 지급
예비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입후보예정자에게 표를 몰아주는 조건으로 선거준비에 소용된 비용과 향후 인사권 등 군수 권한의 1/3을 주기로 약속한 행위 신고
☞포상금 1억원 지급
지방의원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사조직을 결성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580만원을 제공한 행위 신고
☞포상금 7,430만원
후보자의 측근이 ‘11. 9. 26. ∼ 10. 12. 까지 자원봉사자 45명에게 구전홍보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로 자원봉사자에게 1인당 170여만원을 제공한 행위 신고
☞포상금 5,000만원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정당 선거사무소장에게 당원관리 및 조직관리 명목으로 현금 3,100만원을 제공한 행위 신고
☞포상금 5,000만원
2.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제도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주례를 제공받은 경우 200만원 부과)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가 금품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때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함.
▲과태료 부과 사례
▷입후보예정자인 구청장의 칠순행사에 참석하여 제3자로부터 저녁식사와 온천관광 등을 제공받은 직능단체장 등 선거구민 17명
☞총 3,600만원(1인당 120만원) 과태료 부과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면서 총 354만원 상당의 음식물 및 교통편의(버스 4대)를 제공받은 고속버스회사 직원 및 초등학교 동문 등으로 구성된 선거구민 78명
☞총 8,132만원(1인당 100만원)과태료 부과
입후보예정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제3자로부터 12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대학생 37명
☞총 2,055만원(1인당 56만원)과태료 부과
군수 관사에서 개최된 정당 청년위원회 모임에서 식사와 고기, 주류 등 3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각 읍·면청년위원장·총무 등 20명
☞총 1,004만원(1인당 50만원)과태료 부과
입후보예정자로부터 9,000원짜리 멸치세트를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440명
☞총 3,849만원(1인당 9만원)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