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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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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이달부터 새롭게 개정된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풍수해보험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총 13억4천만원(주택 2만9,536건, 온실 20만7,165㎡)의 가입실적을 올렸으며, 풍수해 등의 피해로 총 1억9천5백만원(111건)의 보상금을 도민들이 수령했다.
올해는 주택 3만3,000여건, 온실 28만3,000㎡ 가입을 목표로 일선 시‧군에서 풍수해보험사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보조 및 행정지원을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제도이다. 대상시설물은 주택, 온실이며, 전체 보험료의 55~86%(일반 55~62%, 기초생활수급자 86%, 차상위계층 76%)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기업체에서도 직원들이 단체가입 시 보험료의 10%가 할인되며, 주택 내 가구 등 동산 침수 피해 보험금도 주택면적을 감안해 지급하는 주택 면적 비례보상제가 도입된다.
자연재해 피해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보상해 주는 재난지원금과 보상액을 비교해보면 주택(기준면적 50㎡) 전파 시 전자는 9백만원을 지원받지만 후자는 가입상품에 따라 4천500만원정도 지원 받을 수 있어 실질적 피해 복구에 유리하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원하는 도민은 시‧군청(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 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로 문의하면 가입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