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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구체적 법제화 시동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4월 19일
제 33회 장애인의 날 맞아 국정과제 이해의지 표명
ⓒ 경북문화신문

보건복지부가 제3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정과제인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유형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영유아 시기 조기진단 지원부터 부모사후 성년후견 등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도록 국회 협의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내 제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중증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금년 11월부터 화재·가스사고 등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 실태조사와 연구를 거쳐 개인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증장애인보호 종합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권리보장 강화를 위해 기존 등급제 중심의 장애판정체계를 개인의 욕구 및 사회 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장애종합판정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키로 했다.


장애계와 학계로 구성된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을 통해 장애인의 낙인감 해소와 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비스 축소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 6등급으로 세분화된 등급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고, 현행 장애인등록 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여러 병·의원 등을 거쳐야 하는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장애심사센터의 진료기록 직접 확보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비장애인보다 만성질환의 조기 발병 가능성이 높고 이차적 기능장애가 쉽게 발생하는 장애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권역재활병원 및 지역사회재활사업 거점보건소를 중심으로 공공재활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이번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 장애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장애인정책 주관부처로서 이동권 증진(국토부), 고용의무 이행(고용부), 장애학생 교육지원(교육부), 정보격차 해소(미래부) 등 타부처 장애인 국정과제도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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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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