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난해 당초 지방세 징수목표액 3,615억원 대비 17.5% 초과한 4,248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953개 법인에 대해 은닉․탈루세원을 조사한 결과 40억9백만원의 숨은 세원을 발굴했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통해 195억9천4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결과 전년보다 체납액이 10억1천5백만원 감소하는 등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시는 세무조사시 해당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면 세무조사로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특히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기업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구미시 조례에 의해 선정된 우수중소기업 9개 법인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111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유공자에는 감사패 등을 수여했다.
황종철 세무과장은 “강한 경제 더 큰 구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숨은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하여 지방세수를 증대함은 물론 보다 나은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 구축과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도입하여 납세자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