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지청장 이기숙)은 4월22일 부터 6월 28일(금)까지 외국인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 및 외국국적 동포 고용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미지청은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국적 동포 고용 사업장의 고용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고용허가제 운용의 적정성을 제고는 한편 근로감독관과 합동으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여부에 대한 종합점검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관내 외국인 고용 사업장은 550개소(2,564명)로 외국국적 동포 고용 사업장은 135개소(468명)이다.
점검의 중점 사항은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여부 및 강제근로, 임금체불, 성희롱예방 조치의무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열악한 주거환경 실태 등이다.
점검 결과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지시하고, 시정지시 불이행시에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며,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행․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이기숙 지청장은“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불법체류자 고용 관행을 근절하고, 외국인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익이 신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