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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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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2013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신청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접수한다.
쌀소득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로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이다. 신청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회 이상 쌀소득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 또는 2012년까지 2년 이상 연속해 쌀소득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1ha이상 경작한 농업인이다. 단, 신청자의 2012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미만인 경우 또는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격이 있는 농업인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 6월 15일까지 주된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백승모 상주시 농업정책과장은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12,958농가에110억 이상의 직불금을 지급했다”며 “올해부터는 고정직불금지급단가가 ha당 80만원선으로 인상돼 쌀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안정에 더욱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신청기한 내에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사업을 신청 할 것과 사업신청 후 접수증을 교부받아 1년 이상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