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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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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량이 많은 재래시장, 상업 지역, 터미널 주변 등에 차도를 줄여(도로 다이어트) 보행자 전용길‧광장을 만들고, 학교 주변에 S자형 도로를 설치해 차량의 속도를 낮추게 된다. 또 재래시장 등에 불법주정차 단속장비가 설치되는 등 걷기 좋은 길이 만들어진다.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는 올해 보행자의 안전성‧이동성‧쾌적성에 중점을 둔 ‘보행 환경 개선 지구’ 10개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해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받아 학계‧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행사업 선정위원회에서 현지 실사, 보행․교통량, 사고 현황 등을 분석해 10개 지구를 선정했다.
선정된 지역은 올해 상반기 내에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기본․실시 설계 등을 거쳐 세부 사업추진계획을 확정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정지역은 경북 영천시의 터미널 연계 재래시장 보행환경 개선를 비롯한 ►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서울 성북)► 이태원 외국인 관광지구 보행환경 개선(서울 용산)► 경북대학 주변 대학로 보행환경 개선(대구 북구)
► 대청댐 보행․자전거길 통행안전 개선(대전 대덕구)► 터미널 연계 상가지역 보행환경 개선(강원 양구)► 아파트 주변 안전 보행환경 개선(충북 청주)► 중앙상가 및 재래시장 보행환경 개선(충남 서산)► 구도심 재생 보행환경 개선(전북 남원 ) ▸탐라 문화 관광지구 보행환경 개선(제주)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진국형 완전도로(Complete streets) 조성을 통한 보행자‧자전거‧자동차가 함께 안전하게 어울리는 도로환경 구축, 아파트‧초등학교 등 생활권 주변에 어린이‧노인 등 교통 약자에게 최적화된 선진국형 보행안전 공간 마련(예: S자형 도로 등 속도 저감시설, 차량 속도 제한, 신호체계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재정비 등) 등이다.
선진국의 경우, 1970년대 후반부터 보행자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 목표를 수립해 생활권 도로에서 차량 속도 제한, 차로폭 축소 등 보행자의 안전 및 편리성을 강화시켜오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8월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보행권을 도입했고, 사람 중심의 보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보행환경 개선지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행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업무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해 일선에서 직접 수행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