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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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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이 25일 박보생 김천시장에 대해 구미시민과 구미공단 방문객들에 대한 택시요금 불법 징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1월 1일 KTX김천(구미)역 개통 이후 끊이지 않던 KTX김천(구미)↔구미공단 간 택시요금이 서울보다 비싸다는 민원의 원인이 밝혀졌다. 기초지자체가 조정할 수 없는 경북도의 권한사항인 ‘시계외할증요금 20%’ 규정을 김천시와 구미시가 위반, 김천시는 시계외 구미시 구간에 복합할증요금 50%를, 구미시는 시계외 김천시 구간에 복합할증요금 55%를 각각 불법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KTX김천(구미)→구미4공단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간(29.6㎞/35분 소요) 고시요금(시계외할증 20%) 기준 2만8,830원이 3만4,500원으로 많아진 것이다. 차액은 5천670원으로써 신호대기 시간요금(15㎞/h 이하 주행 시 33초당 100원)을 1천800원으로 추산하면 3천870원을 불법 징수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관련 구미경실련은 구미시의 경우 최근 요금인상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적용해 온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고치기로 한 반면, 김천시는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이에따라 KTX김천(구미)역 승객의 80%가 구미공단 방문객과 구미시민들이라는 점 때문에 김천시의 택시요금 불법 징수 민원을 구미시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에따라 서울의 택시기사까지 “구미시 택시요금이 서울보다 비싸다더라.”는 말을 할 만큼 구미공단 방문객들의 입소문을 통해 구미시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다면서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은 특히 시정권한을 갖고 있는 경북도가 나서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면서 고시는 일반요금(139m당 100원)의 20% 할증으로 해놓고 요금 미터기 프로그램은 50% 할증으로 설치한 것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미터기 조작’ 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와관련 구미 경실련은 이 같은 불법 행위가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에서 10여 년 동안이나 시행되도록 방치했다는 점에서 시정권한을 가진 경북도는 따가운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미경실련은 이번 기회에 택시 시계외할증요금 제도와 복합할증요금 제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경북도에 제안 한다면서 서울시의 경우 2009년 택시 기본요금을 1천900원에서 2천400원으로 올리면서 고양․성남시 등 11개 서울 인접도시에 대한 시계외할증요금 제도를 폐지했다고 타지역 사례를 제시했다.
또 최근 요금인상을 추진하면서 부활시킬 방침이지만, 경기개발연구원 등의 일부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인접지역 간 사업구역을 통합해 시계외할증요금제를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이라면서 구미․김천 택시사업구역 통합론도 이 같은 맥락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은 또 지자체별 사업구역 관할 읍․면↔읍․면 간 운행 시 예상되는 ‘회차 시 공차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도입된 택시복합할증요금 제도 역시,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 주민에 대한 차별이기 때문에 폐지해야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는 만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복합할증 요금이 적용되는 선산터미널(읍)→장천터미널(면) 간(24.98㎞/26분 소요) 요금은 2만8,100원으로써 이는 읍․면 주민들은 급한 일이 있어도 택시 타지 말라는 말과 같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