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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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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공시된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공시 대상 주택은 관내 개별주택 2만6,252호이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 1천111호는 이번 공시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시된 2013년도 관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1.61%상승했으며,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6억8천만원(원평동), 최저가격은 1백3십6만원(무을면)으로 각각 조사됐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이의신청은 반드시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다.
시는 결정ㆍ공시가격 및 이의신청 안내 가격결정통지문을 5월 초 주택소유자에게 우편발송 할 예정이며, 인터넷 구미시 홈페이지(www.gumi.go.kr)에서도 주택가격을 조회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가격에 대해서는 6월 중 감정평가사가 정밀 재검증을 실시하고, 구미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정가격에 대해서는 6월 28일 조정 공시한다. 이의신청인에게는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세무과 주택과표계(전화 480-6912, 6913)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