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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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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이를 위해 새누리당이 제도적 보완과 사회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24일 감사원이 발표한 ‘청년 및 여성·장애인 고용정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출산 휴가 기간 중 해고를 당한 여성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4년간 7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출산휴가기간인 90일을 다 사용하지 못한 채 복직한 여성은 1천783명이나 됐다.
출산휴가 뿐 아니라 육아휴직을 전후로 해고한 사례도 많았다. 136개 사업장의 근로자 140명이 육아휴직 시작 후 30일 이후부터 종료 전 10일 기간 중 ‘경영상 필요’ 사유로 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모든 근로 여성은 총 90일의 출산휴가가 보장되고, 출산휴가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기업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육아휴직을 보장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려는 근로자에게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기업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감사원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394개 사업장 중 371개 사업장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대상에도 포함돼 있지 않아 법망을 피해가도 사실상 적발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새누리당은 관계 당국은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조치와 함께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이 법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또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 저하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출산과 육아가 여성만의 문제로 치부되거나 여성의 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개탄스럽다면서 여성이 행복한 사회,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약들을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만큼 앞으로도 현장에서 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