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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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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이 25일 김천시에 대해 구미시민▪구미공단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요금 불법 징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에 대해 김천 법인 택시와 개인택시 김천시 지부(이하 김천 택시 업계)가 반박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김천택시 업계는 2013년 경상북도에서 택시요금 기준조정안을 마련, 경북 도내 각 시군에 통보한 것은 최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하는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표류 하고 있고, 전국 택시업계의 경영상 애로와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중됨으로써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된 것이라고 전제하고, 김천시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 김천시청, 법인택시 대표, 법인택시 노조위원장, 개인택시 김천지부장, 시민단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회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인상기준을 조정해 시행했고, 기본운임, 거리운임, 시간운임, 심야할증, 시계외 할증은 경상 북도 택시요금 기준조정안을 따랐다고 주장했다.
김천 택시 업계는 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2009. 8.24. 국토 해양부훈령 제352호)제3조 (운임요율체계 등)”의 “운임요율의 세부산정기준, 시계외 할증, 운행시간대별 할인할증, 복합할증 등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해 시행할 수 있다” 는 규정에 근거해 복합할증 요율을 3㎞부터 50% 적용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 2㎞부터 복합할증율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계외 할증 20%를 적용할 경우 주행거리 20㎞부터는 인상된 요금이 종전 요금보다 더 줄어들게 됨으로써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필요성을 전혀 느낄수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또 김천시에서 시행 중인 현행 요금체계도 KTX 김천(구미)역에서 구미역까지(18.3㎞) 운행시 2만1,300원 정도로 인상 전 종전요금 과 비슷하며, 구미공단 삼성SDS, 도레이 구미공장까지(26㎞)의 경우 종전 3만5천원보다 현행 요금이 3만2,300원 정도로 2천700 원이 오히려 적게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천역에서 서울까지 운행시 종전 요금보다 인상된 요금 체계가 오히려 4만원 정도가 적게 나오며, 대구의 경우도 1만 원 이상 적게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또 구미경실련에서 주장하고 있는 시계외 할증 20%는 우리 택시 업계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택시 업계의 경우 자치단체별로 수익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비 현실적인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천택시 업계는 또 당초 경상북도에서 택시요금 기준조정안을 통보한 것은 재정 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택시업계의 수익개선과 시민들을 위한 친절봉사 등 서비스향상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할 때, 20㎞ 이상 장거리를 운행할수록(시외 지역) 택시요금이 오히려 줄어 든다고 하면 과연 현실성이 있는 요금인상 체계인지 묻고싶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구미경실련은 현재 도내에서 타 자치단체는 거의 대부분 택시 요금 인상을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택시요금 조정이 되지 않아 구미시 택시업계가 재정적인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은 간과한 채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김천 등 도내 타 시군을 거론하는 것은 심히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