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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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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이 26일, 2011년 구미시 단수사태에 대한 1심 재판에서 한국 수자원 공사의 중대과실로 구미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피고인 구미시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17만여 구미시민들은 지난 2011년 5월 4대강 사업의 영향으로 구미 해평 취수원 송수관로가 유실되면서 두차례나 발생한 사상 초유의 단수사태를 겪자, 한국 수자원 공사와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년만에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서는 단수사고와 관련 일부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원고들에게 1인 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구미 풀뿌리 희망연대는 26일 구미시 단수사태에 대한 한국 수자원 공사의 중대 과실 및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공공복리를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공공기관이 안일하고 부실한 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고통을 준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책임을 물은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풀뿌리 희망연대는 특히 “이로써 2년 전 구미지역 모든 시민을 유례없는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던 사상 최악의 단수사태에 대한 책임공방이 일차적으로 마무리됐다”면서 “ 지난 단수사태의 본질은 최근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그 원인은 부실과 비리로 얼룩진 4대강사업에 있으며, 4대강 사업의 주무기관인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그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풀뿌리 희망연대는 또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는 단수사태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하지도, 사회적 해결의 노력도 없이 후안무치하게도 국내 최대의 로펌을 동원해 책임 회피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비판하고 “그러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결이 내려진 만큼 다시 한 번 구미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즉시 판결대로 손해배상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 시민에게 안전하게 물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써 본연에 일에 충실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