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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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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이 25일 박보생 김천시장에 대해 구미시민과 구미공단 방문객들에 대한 택시요금 불법 징수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김천지역 사회 연구회(준)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한 애정 어린 지적이라고 전제하면서 일부 지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성명 요지>
첫째. 4월 1일 요금인상의 결정한 근거인 ‘경상북도 택시요금 기준 조정’(민생경제교통과-4355), 교통행정과-7514) 다항에는 ‘할증운임에는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경우 운임의 20%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와 ‘관할관청은 지리적여건 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할 때에는 복합할증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적시한다. 그런데 경실련의 주장은 ‘시계외할증 20%’로 해놓고, 미터기 프로그램은 50% 받도록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요금 ‘미터기 조작’까지 벌여”라는 말로 김천시 등이 부도덕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 등 10만정도의 소규모 도시는 모두 부도덕한 행위자이고, 아직도 요금조정 조차하지 못한 구미시의 경우는 업무태만으로 행정감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사안이 아닌가? 즉 경북의 대부분의 도시가 요금조정에 대한 교통행정에 반발하는 모습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둘째 ‘KTX김천(구미)→구미4공단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간(29.6㎞/35분 소요) 고시요금(시계외할증 20%) 기준 28,830원이 34,500원으로 비싸진 것이다. 차액이 5,670원인데, 신호대기 시간요금(15㎞/h 이하 주행 시 33초당 100원)을 1,800원으로 추산하면 3,870원을 불법 징수하고 있는 셈이다’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는 시계외할증 20%를 적용하였을 경우 소요비용이고 실제로 KTX 김천(구미)역에서 구미공단(삼성 SDS) 까지 26Km를 주행한 결과는 종전 35,000원에서 32,300원으로 약 7%가 줄어드는 결과라고 시 당국은 발표한다.
김천시의 발표와 구미 경실련의 발표에 대한 신뢰성은 별개의 문제이다. 다만 구미경실련이 요금인상에 한 가지 내용만을 적용한 결과와 김천시가 공식적인 발표 중 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비록 성명서에서도 지적한 데로 두가지 규칙(20%선, 지역사정에 따른 복합할증 가능)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지않고 둘 다 선택한 것이 잘못이라면 그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지 김천시가 아니다. 또 문제의 해결 방식도 경상북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천시가 구미시민과 공단에 오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다는 오해가 충분한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음에 대해 성명서는 지역에 대한 공정성에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동시에 김천시를 비롯한 10만인구대의 노농복합도시의 택시정책이나 상황을 대구 경산, 포항, 경주와 같은 동일 생활권역이나 택시수요에 대해 비교적 우위에 있는 도시와 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음을 지적한 것은 무리한 발상이다.
넷째. 경실련의 의미있는 제의에 대해 경상북도의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20%선의 준수를 당장이라도 실시할 것을 말하는 등 교통행정대책이 시민들의 현실과 전혀 동 떨어져있는 책상 굴림이란 점이다. 즉 몇 개월에 걸친 지역별로 공청회를 통하여 시민들과 당사자들과의 합의 실시한 행정사항을 시끄러우니 당장 변경하자는 것은 행정편이를 위해 지방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해도 좋다는 지극히 경계해야 할 발상이란 점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통하여 모두에게 득이 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 두 도시의 교통 및 행정의 책임 있는 자들과 전문가, 시민여론 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구미도심 혹은 공단의 중심지역과 KTX김천(구미)역까지의 시내구간으로 하는 법적, 제도적 개선 방식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