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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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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명시된 간판 표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병·의원 26곳에 대해 해당 조사기관에서 의료법위반 혐의로 전원 간판 교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기관(병·의원)에서 간판 명칭을 표기할 때 전문의 자격도 없으면서 전문의 명칭(성형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을 불법으로 표기(사용)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받아 이를 감독기관인 관할 보건소로 넘긴 결과 최근 이 같은 처리결과를 해당 조사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았다.
권익위는 2012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 병·의원에서 간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수십 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했다. 이중 ▲ 전문의도 아니면서 전문의처럼 병·의원 간판에 표기(홍○○성형외과의원) 하는 행위, ▲ 고유명칭과 진료과목을 동일한 크기로 표기(홍○○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하는 행위, ▲ 고유명칭보다 진료과목을 더 크게 표기 하는 행위를 해온 병·의원 25곳에 대해 간판 표기를 시정(교체) 하라는 행정처분, 그 처분을 따르지 않은 1곳은 업무정지 15일을 내렸다. 다만, 현수막 제거 등 경미한 행위는 자체 시정토록 처분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의료기관에서 간판의 고유명칭과 진료과목을 함께 표기할 때는 진료과목 글자 크기를 의료기관 명칭 표시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은 의료법」위반(간판 시정, 업무정지 등) 이라는 것이 조사기관의 판단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의원에서 간판 명칭을 잘못 표기해 국민들이 진료에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등의 공익침해행위(불법 간판 명칭 표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대한의사협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