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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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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자동차세 체납 뿌리 뽑기에 나섰다.
시는 체납차량 없는 구미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매월 7일 체납차량 07-DAY 운영 및 연중 체납차량 단속실시, 관외 합동 체납차량단속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 을 전개할 방침이다.
2013년 3월말 현재 구미시의 체납액은 247억원(‘12년 대비 10억 감소)으로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98억(40%)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운영해 287대에 대해 번호판 영치 및 안내 예고문 부착, 강제견인 등 1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와 별도로 체납차량 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2,237대의 번호판을 영치. 2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 관외 합동 체납차량 단속으로 대포차량 등 총 52대를 구미시로 강제 견인하였으며, 총 174대의 체납차량을 공매함으로 2억원의 지방세수를 증대시킴은 물론 사전에 자동차세 체납 방지에도 기여했다.
한편 시는 체납차량 단속을 함에 있어서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인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황종철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납부하는 자동차세 등은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되므로, 적극적인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자발적인 체납세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