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 등 요건) 배우자 또는 1994. 1. 2. 이후 출생한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2012.12.31. 현재 60세 이상일 것.
▷(총소득 요건) 2012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부양자녀 수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수 |
총소득 기준금액 |
0 명 |
1,300만원 |
1 명 |
1,700만원 |
2 명 |
2,100만원 |
3 명이상 |
2,500만원 |
▷(주택 요건) 세대원 전원이 2012. 6. 1. 현재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 1채 소유
▷(재산 요건) 세대원 전원이 2012.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
* 재산 : 전세금, 승용차, 예․적금․저축성보험 등 금융재산, 부동산,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골프회원권 등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3. 3. 1부터 2013. 3. 31. 까지의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자(단, 2012년도에 생계․주거․교육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3개월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자는 신청 가능)
▷2012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201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신청하여야 할 내용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기재된 근로장려금 신청서
▲신청방법과 기간
▷신청기간 : 2013. 5. 1.부터 5. 31. 까지
신청방법 : ARS신청, 휴대전화 신청, 모바일 웹 신청, 인터냇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 제출
* ARS, 휴대전화, 모바일웹 신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
▷ARS 신청 : 전화하기 1544-9944 ⇨ 본인확인 ⇨ 신청내용 확인⇨ 연락처 입력 ⇨ 환급계좌등 입력 ⇨ 신청 종료
▷휴대전화 신청 : 이동통신3사 MMS(LMS·SMS)발송 ⇨ 개인정보재공동의 ⇨ 신청내용 확인 ⇨ 신청종료
▷모바일 웹 신청 : 국세청 통합 앱설치(M-국세청) ⇨ 근로장려금 선택 ⇨ 본인 확인 ⇨ 신청내용 확인 ⇨ 신청 종료
▷인터넷 신청 : 컴퓨터 www.eitc.go.kr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 종료
▲5월에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기간내(5. 1.부터 5. 31. 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부터 13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