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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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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만9천476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적정한 가격결정을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결정․공시한 것이다.
주택 소유자에게는 5월초 개별통지하게 되며, 별도로 공시가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청 세정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상주시홈페이지(http://www.sangju.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세, 국민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제공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도 시청세정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열람부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aao.kab.co.kr/)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