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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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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경북도의회 의원(안동, 문화환경위원회)이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과 창작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사업 실행계획 등을 담은 예술인복지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등은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자문과 심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과 활동을 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후원문화를 활성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조례안은 3일15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다뤄지게 된다.
김명호 의원은 “직업 예술인은 국가 및 지역의 문화·예술 경쟁력의 근간이지만 이들 예술인에 대한 처우나 복지는 극히 열악한 실정”이라며 “도내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북돋우고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